11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 4.1% 줄어…최근 5년간 최저

건보공단,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적용
869만가구 보험료 평균 8만7299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4.1% 줄어든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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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4년도 재산과표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 내년 10월까지 일 년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신고한 2023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재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10월 중 통보해 공단이 이달부터 반영한다.
그 결과 11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4.1%(3713원) 감소했다.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가구의 재산보험료가 2만6066원 감소하면서 평균 보험료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 896만가구의 소득보험료는 6308원 증가하고, 이 중 71만가구는 최저보험료 인상 감액률,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지역보험료 감액률 감소로 보험료가 7698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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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2025년 1월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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