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경희 의원 발의 개정안 원안 가결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해야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경희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이경희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구리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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