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박종훈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결국 폐지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무기명으로 재차 물었다.투표 결과 재석 62명 중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의회.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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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지난달 15일 제41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폐지됐다.
이에 박 교육감은 도의회에 조례안 폐지 재논의를 요구하고 직접 도내 곳곳을 다니며 조례 폐지 여부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부활 노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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