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사업비 3조2000억원 투입
감사원 "국토부, 문제제기 무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3조2000억원이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 여유거리(열차가 정지 위치를 넘어서는 경우 신호 체계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과주 여유거리 부족으로 열차 운행이 증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국토부는 오송역에서 2개 선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오송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2월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오송역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소 없이는 열차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 운행 횟수가 오히려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대전 북 연결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실시설계 심사·심의 업무 부당 처리한 내용도 적시하고, 철도공단 관련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서도 철도공단 직원 등이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단에 47억1061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부정행위로 철도공단에 손해를 끼친 공단·시공사·감리업체 관련자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철도공단에는 손해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문제원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