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 후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종교·성 정체성 등 민감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