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막자…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대상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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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보유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하고 남은 잔액이다.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앞으로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까지 모두 공시된다. 공시 의무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부터 공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인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은 다음주 공포·시행시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중 일환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제도개선 사항부터 우선 추진해왔다.
법 개정도 국회 일정에 맞춰 협의 중이다. 지난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도 곧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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