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사 퀀타피아 투자자가 구속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M&A 사전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실제로 1주당 700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4700원까지 뛰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8월2일 해당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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