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코인 시세조종 등 행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및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이첩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사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