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삼일PwC, 내달 6일 세미나

삼일PwC는 28일 “내달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삼일PwC, 내달 6일 세미나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사는 대외적으로는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및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는 내년 1월까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감과 부담감도 커졌다.
이번 세미나엔 삼일PwC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금융사고 반복, 근저에서 바라보기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및 관리 ▲금융사고 관리체계 전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금융사고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엔 주제 발표자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의무, 금융사고 대응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발표자인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신청은 내달 1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