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부재 이유
권익위, 부상 인과 관계 사실조사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의무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병사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손가락 절단 사고에도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보훈 대상자 재심의에 나서라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66년 군 복무 당시 군 차량을 정비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2017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군 병원 입원 등 의무기록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권익위는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A씨가 군 복무 도중에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권익위는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복무 당시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주목했다.
아울러 1960년대 군 복무 환경을 고려하면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절단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대 지휘관들이 사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A씨를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과거병력, 복무기록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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