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도움 준 불법체류자가 마약 권유…해선 안될 선택"

"해선 안 될 선택…나쁜 영향 받았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5년 전 마약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직접 밝혔다.
할리는 27일 방영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 출연한 자리에서 "여러 일이 있었다.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의존을 많이 했다"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파서 뭔가를 찾은 것 같다.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이어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 집안 스트레스도 있었고 방송 일도 많아졌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면증이 약간 있다"라며 "스트레스를 받으니 경계심이 낮아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 [이미지출처=MBN 방송 캡처] 방송인 로버트 할리 [이미지출처=MBN 방송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후 그는 자신이 도와준 한 불법체류자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사람이 '이걸 먹으면 잠이 안 와 방송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며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그때 일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병후는 '부인과 대화를 나눠 봤느냐'고 물었고, 할리는 "대화를 잘 안 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내가 말하면 아내는 '왜 그런 짓 했느냐'고 할 것 같았다. 난 싸움을 싫어한다"라며 "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나쁜 영향을 받았다. 이 모든 걸 설명하기 막막했고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 로버트 할리씨가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9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 로버트 할리씨가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할리는 국제변호사 출신 방송인으로, 1997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이국적인 외모와는 정반대로 친근한 경상도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9년 3월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산 뒤 외국인 지인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7년, 2018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엔 체모를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할리는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8월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지금은 마약을 보고 싶지 않다. 주사기만 봐도 토하고 싶다"라며 "그런 것 때문에 약물치료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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