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누워있던 주취자 차로 친 운전자…2심도 '무죄'

"운전자가 피해자 발견하기 어려워"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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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지법 5-3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오인·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앞서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55)를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교통사고 감정서에는 운전자 시각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피고인뿐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해 차량을 멈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도로에 누워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들로 일부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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