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국세 이어 지방세도 체납…"집 가스비도 못 내"

최근 일부 변제 후 남은 지방세 100만원
국세 3억8500만원 못 내 고액체납자 등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가 국세 체납에 이어 지방소득세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통해 명씨의 지방소득세 4건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명단에는 명씨는 경남 창원시 소재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에 대해 총 100만원을 체납했다고 나와 있다. 명씨는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6건에 대해 총 2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체납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이미지출처=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이미지출처=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위택스에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명씨의) 체납액이 공개 기준인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만간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빠질 것"이라며 "(관할지역인) 경남도가 변동된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씨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명씨는 3억8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라며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하나씩 하나씩 갚을 것"이라며 "집에 가스비 9개월, 관리비 6~7개월 밀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국가산단에 땅을 샀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렸으나, 무릎 관절 질환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겠다며 지난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도 전달되지 못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