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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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하자보수 비용을 400만원 이상 부당 청구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부영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이사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부영 등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쓰는 거액 여신업체들이 더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신규 사업장의 대출 승인 한도를 부여하고, 임대율 점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관련 분쟁에 대해선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10여년 전인 2014년 7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아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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