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각에서 보면 단순 금지하면 될 듯 싶은 총기 문제가 미국에서 간단치 않은 건 미국 역사와도 뿌리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사실상 총이라는 무기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라 할 수 있다. 총으로 무장한 유럽인들이 인디언들의 영토를 빼앗아 세운 데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도 총을 보유한 민병대들이 맹활약 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기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결국 총기 소지 찬성론자들은 총기 소유가 미국 사회와 역사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여기고 있어 총기 규제론자들의 주장에는 완고할 정도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지난 2008년 판결을 통해 '미국 헌법은 개인이 가정에서 자위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총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총기 소유의 합법성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미국 사회에서 앞으로 총기 규제 강화 흐름 자체는 거스르기 어려워 보인다. 10대와 영유아들의 총기 사망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 자료에 따르면 11세 이하의 미국 내 총기 사건 사망자는 2014년 196명에서 지난해 297명으로 50% 이상 뛰었다. 총기 사건으로 인한 중·고등학생 사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총기 사고로 인한 중·고등학생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569명에서 1385명으로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뛰었다. 총기 난사에 따른 사망자 수 또한 272명에서 656명으로 늘었다. 미국의 정체성과 총기 소유의 일부 불가피성 등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총기 사용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미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지아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총기 규제 논란은 대선까지 남은 기간 이슈의 화력을 더할 수도, 다른 쟁점에 밀려 금세 휘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가 전면 금지되지 않는 한 이 이슈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다가 올 십수 번, 또는 수십 번의 미 대선 기간 지속될 것이다. 총기 허용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이를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 사용은 필수라는 주장 사이의 간극은 향후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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