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타투 후회담' 공유
결혼식 위해 타투 지우는 Z세대도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명에 이르는 등 타투가 대중화한 가운데 외국에선 타투를 후회한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틱톡 인플루언서 등은 타투 후회담을 공유하며 타투를 지우는 영상 등을 직접 올리고 있다. 타투를 지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타투를 새겼다는 사실 자체에 후회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투 때문에 후회한다"…틱톡서 타투 후회담 공유
틱톡 인플루언서 겸 모델 사라 베스 클라크. [이미지출처=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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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매체 USA투데이는 '타투를 후회하는 Z세대, SNS가 그 원인일 수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타투를 후회하는 젊은층에 대해 조명했다.브루클린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 중인 개스 마이켈리는 타투를 하고 나서 느끼는 후회를 '즉각적인 후회'와 '인생의 특정 시점에 이르면 느끼는 후회'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타투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봤지만, 타투를 한 직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봤다"고 말했다.
그는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 타투에 대한 후회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켈리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 당시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타투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 인플루언서들이 타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맞춰 타투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마이켈리는 "타투를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흔하다"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타투를 후회하는 사람은 늘 존재해왔지만, 틱톡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타투 후회는 더욱 널리 퍼진 것 같다"고 했다.
틱톡 인플루언서 겸 모델 사라 베스 클라크 또한 타투를 후회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틱톡에 올려 화제 됐다.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타투를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출했으나, 현재는 타투를 지우는 과정에 있다. 클라크는 "타투 때문에 어디서도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타투는 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행사에 가거나 특정 옷을 입을 때 가끔 후회가 밀려온다"고 했다.
"웨딩드레스 입어야 하는데 신경 쓰인다"…타투 지우기도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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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이 타투를 제거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8살 때 첫 타투를 새긴 샤니아 애딩턴은 결혼식이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타투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팔과 등에 의미 있는 인용구를 새긴 그는 "문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드레스를 입고 싶다"며 문신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타투 제거 전문 업체 '리무버리'는 타투를 제거하러 오는 고객 중 상당수가 ‘결혼식을 앞둔 신부’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작은 타투는 1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피부 속 잉크가 레이저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타투 제거에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틱톡 인플루언서 제스 리오단 역시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이 타투들이 얼마나 못생겨 보일지 깨달았다"며 타투를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2350만 회를 기록했다.
韓서도 타투 갑론을박 이어져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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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서도 타투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한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타투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타투협회 추산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타투가 대중화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다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타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타투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레즈미' 같은 과도한 타투는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레즈미는 일명 '조폭 문신'으로 불리며, 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잠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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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국내서 목욕탕, 수영장, 호텔 등을 중심으로 '노타투존'이 등장해 논란되기도 했다. 노타투존은 말 그대로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다. 특히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잠백이'에는 '노타투존'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 리뷰가 올라왔다. 이 헬스장에는 입장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다. 이곳에선 팔, 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이 있다면 긴 팔, 긴바지 운동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헬스장 원장은 "운동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다수의 대중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운동을 한다"며 "요즘에는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문신들이 많다. 개성의 표출이라 생각하지만 소위 건달 문신, 이레즈미는 남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이 있다면 긴 옷을 입어달라"며 "긴 옷 착용이 불편하다면 편한 공간으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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