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개 종목은 지난 14일 장중 돌연 하한가를 맞았고, 이에 금융당국은 즉각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튿날인 15일 검찰이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강씨를 포함한 그의 지인들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천회의 통정매매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하한가 사태에 당국이 유례없이 서둘러 움직인 건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으로 8개 종목의 폭락 사태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일이 또 불거진 탓이다.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증권의 매매거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전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거래정지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오로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목이다.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거래정지 기간도 그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 하한가가 감지된 당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는 해당 5개 기업 측이 일제히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부인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삼천리, 다우데이타 등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된 종목들의 주가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의 선제적 거래정지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거래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의 거래정지 조치가 정작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사태로 8개 종목이 첫 하한가를 기록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개 종목이 폭락 하루 만에 거래정지가 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해당 종목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때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에서 시세조종 혐의 조사를 조속히 끝내고 (이들 종목의) 거래를 재개해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